최근 토큰증권(STO)에 대한 금융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가상자산 업체들을 비롯해 증권사, 시중은행까지 STO사업에 대한 진출을 선언할 정도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STO와 관련한 법안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토큰증권이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방침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 아직 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사를 전달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디지털전환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제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며 “토큰증권이라는 혁신적인 인프라를 통해 자본시장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은 향후 ‘국민 투자상품’으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기대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금융투자업계, 그외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과세 등 토큰증권의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신속히 완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예민한 주제가 나왔다.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을 발제로 가져온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대신 증권형토큰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을 증권으로 볼지 토큰으로 볼지에 따라 헤게모니(주도권)를 누가 가질지 명확해진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상근 교수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 두고 증권사가 계좌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이 총량관리를 담당한 부분도 비판했다. 그는 “(2월달에 발표된 STO 정비방안은) 가상자산도 증권사에서 다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예탁결제원은 수탁 수수료를 받고, 금융감독원은 규제·감독을 할 경우 증권사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TO가 주식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 활성화가 어려워진다”며 “금융감독원과 시장참여자가 함께 하는 ‘디지털감독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장은 “STO를 증권으로 분류했다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그 자체로 증권인 걸 보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상품을 굳이 억지로 증권으로 분류해 규율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지만 시장에서 증권 여부에 대한 모호함이 있는 만큼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걸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근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토큰증권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토큰증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되지 않아 소득세 과세가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판단 여부와 무관한 세법상 독자체계 마련과 토큰증권·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합리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토큰증권은 일반적인 증권상품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기 보다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단 전과 후 과세취급을 같게 하거나 토큰증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관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토큰증권과 함께 금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거나, 가상자산을 금투세와 동일하게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육성을 위한 세밀한 방안과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잘 보완해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