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

공정위,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3-04-11 13:44:09
AP연합뉴스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애플리케이션 마켓(앱 마켓) 입점을 막은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런 행위를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속했으며,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해 플랫폼의 가치를 떨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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