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타면제,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반영
특별법 시행시기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시행

기사승인 2023-04-13 17:59:2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이 조감도는 대구시에서 제작한 것으로 향후 설계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 (대구시 제공) 2023.04.13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지난 2022년 8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해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법안의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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