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253회 임시회,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15개 안건 의결

김해시의회 253회 임시회,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15개 안건 의결

기사승인 2023-04-18 16:22:20
김해시의회가 18일 개최한 제25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으로는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총 9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김영서 의원은 <출산육아 정책의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문화원 선거 논란, 우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김유상 의원은 <지역소멸방지를 위한 지역특화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ChatGPT의 시정 도입을 위한 제언> 최정헌 의원은 <악취저감과 경관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 방풍림 설치지원을 제안합니다> 등을 제안했다.

시정질문으로는 조팔도 의원은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 이후의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과 입주민들의 공원녹지지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에 대한 보완계획,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질의했다.

김동관 의원은 <삼계백병원 부지매각>과 관련해 인제학원이 2017년과 2021년 당해 부지 매각을 추진할 당시 김해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와 사업시행자로서 병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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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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