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4년 넘게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오송역서부주차장 8800만원, 선경주차장 7200만원, 오송파킹 115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오송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B주차장과 E주차장은 각각 5500원, 5000원이었던 일일 요금을 7000원으로 인상했다. 월 정기요금도 9만 원으로 맞췄다.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