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정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다. 그러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이씨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당초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과 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여신도들이 정씨를 추가 고소하며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2018년 8월쯤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국인 여성 신도 3명도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5월쯤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해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