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이 3일 도를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또 도지사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설치자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조례가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11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