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의원실에서 위법을 저지른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위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원실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내부 직원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백만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관련해서는 “태 의원의 인장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지원경비 지급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과 외부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유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태영호 의원실에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난 2월경 위법 행위가 발각된 이후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