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가 곧 경제 보호’…산업스파이 3법, 국회서 발의  

‘기술 보호가 곧 경제 보호’…산업스파이 3법, 국회서 발의  

김태년 의원, 산업기술 보호 방점 관련 3법 개정안 내놔
“처벌 현실화,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절실”

기사승인 2023-05-08 18:35:4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자를 처벌하는 국내법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적인 형량 수준을 맞추기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국내 기술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에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법은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3개를 이르는 말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원조직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해당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때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해 유출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산업스파이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수년 전부터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왔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제야 국회서 법안 형태로 마련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그로 인한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아 그동안 국민적 비판이 컸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와 더불어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때 신고의무를 규정했다.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에 초점을 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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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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