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오는 12일 옥정신도시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불법구조변경·정비불량, 번호판 훼손·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