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수위가 부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사람의 실언 정도와 징계 결과가 반비례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다소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공천 폭탄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분분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1년·태영호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했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앞으로도 여진이 있을 것”이라며 “망언의 수준과 징계 수위가 반비례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은 김일성이 사주한 폭동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나왔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4·3은 수준이 낮은 기념일이다’고 발언했는데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왔다”며 “아울러 태 의원은 사과를 안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주까지 가서 사과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태영호 의원님이 혹시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났을 때 ‘공천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이런 폭탄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징계할 때 중간에 이틀 시간을 더 주고 본인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줬는데 이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겠다는 거의 노골적인 암시”라며 “징계가 8개월 정도를 넘기면 다음 총선 출마가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 의원을 차별 대우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태 의원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났을 당시 녹음한 파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에 질의에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 때는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용산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검색을 이번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