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부동산PF 대출 대손상각 관련 유의 사항’이라는 공문을 모든 증권사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추정손실로 분류한 채권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대손상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대한 이달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같은 요구에 나선 것은 증권사들의 PF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8.2%에서 2.2%p 늘어난 수준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채권의 손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때 상각해 연체 대상에서 부실채권이 빠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각 조치가 마무리되면 해당 채권이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하락하는 효과도 있다. 이는 10%가 넘어가는 연체율을 바탕으로 증권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PF ABCP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증권사들은 부동산 호황기 때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다만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무 건전성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의 PF 리스크는 타 업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3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체 잔액은 50억원에 불과해 연체율은 0.01%에 그쳤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07%(275억원)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은 10조5000억원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2.0%(2000억원), 3.0%(3000억원)를 기록했다. 보헙업권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60%(2679억원)와 0.43%(190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PF 대출 부실 우려가 존재하지만 위험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대출 규모가 5000억원(12월말 기준)에 불과하며,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74조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과거 위기시 도입된 부동산 PF 대출 규제 등으로 연체가 특정 증권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 익스포져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토록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