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현역 기초의원이 가짜 상품 일명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모조품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진 중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무단 반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