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상임위 통과…내일 본회의 ‘무난’ 의결 예상

전세사기 특별법, 상임위 통과…내일 본회의 ‘무난’ 의결 예상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보증금 최대 5억원 확대

기사승인 2023-05-24 16:45:30
쿠키뉴스 자료사진 

5월 본회의에 앞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때는 2억4000만원까지 1.2~2.1%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됐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무자본 갭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다.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야당이 그간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삭제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여야가 지난 22일 국토소위에서 합의하고 결론 낸 만큼 별다른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