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체크카드에 45만원을 충전해 사용하던 A씨는 어느날 카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A씨는 카드를 재발급 받았지만, 기존 카드에 충전해 놓았던 티머니는 신규 발급받은 카드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티머니에 문의했지만, 복원과 환불 둘 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와는 별도로 IC칩을 통해 충전된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충전 시 카드 실물에 충전액이 탑재돼 분실 시 충전 금액의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하다.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사전약정이 있다면 분실 사고가 나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티머니는 이용약관을 통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티머니)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분실로 인한 티머니 환급 요구와 관련한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며 티머니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여기에 금감원은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결제구조를 꼼꼼히 이해하고, 고이율이 적용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 이용 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최저 9.98~16.94%, 최고 15.75~19.7%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며,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금감원은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 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를 확인하고, 회사의 안내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