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보호를 위해 ‘20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생활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1일부터 9월 30일(4개월)까지이다. 이 중 한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은 집중보호기간이다.
대구시는 구·군, 노숙인시설,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등 무더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활동을 실시한다.
폭염피해를 줄이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7200만 원을 활용해 노숙인·쪽방생활인의 환경 여건에 맞춰 지원책을 마련했다.
거리 노숙인(100명)에게는 도시락 지원, 보양식키트, 얼음생수(1일1병), 쿨토시, 쿨티셔츠, 스포츠타월, 모자, 햇빛차단용 우산, 손선풍기, 위생안전물품 등을 지원하고, 쪽방생활인(604명)에게는 얼음생수(1일1병), 보양식 키트, 선풍기, 여름이불, 위생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폭염대비 특화사업으로 주거 구조상 좁은 공간에 환기가 되지 않고 열기가 배출되지 않는 쪽방의 폭염 피해 우려에 대비해, 고위험군 쪽방생활인을 우선 대상으로 에어컨을 쪽방 구조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쪽방 생활인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에는 7~8월 사용 전기요금을 대당 월 5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노숙인 시설과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 12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거리 노숙인을 위한 응급 잠자리도 대구역 인근에 운영한다.
생활지역 벗어나기를 기피하는 쪽방생활인 특성을 고려, 가장 접근이 양호한 곳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모텔 등 폭염대피공간을 마련해 만성질환 등을 가진 고위험군 노숙인·쪽방생활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밖에도 폭염,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난 대비와 노숙인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하여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폭염·폭우 등 하절기 자연재난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생활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