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적 우려가 크고,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 전체의 뜻을 묻자는 취지다.
용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갈등 봉합 및 엄정 대응책 △실효적인 외교수단 △경제적 대응책 등 총 4가지 이유를 들면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달 내 국회가 국민투표 건의의 건을 의결해 대통령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용 의원은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숙의하고 판단해 국가의 정책 결정을 승인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이 채택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 85% 이상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반대, 오염수 방출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국민 79%가 불신한다고 답하고 있다”면서 “오염수 방출이 다가오는 시점에 국민투표는 반민주적인 통치행위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당성 높은 민주주의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론 분열을 봉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투표는 과학적 안정성이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통일된 국가 입장 아래 엄정한 대응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IAEA를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책임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 정치권이 명확한 입장도 해결 의지도 없이 정쟁과 부화뇌동만 일삼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떠안는 건 우리 국민”이라면서 “국민투표는 오염수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투명하게 해명이 될 때까지 일본의 일방적인 방출 시도를 우선 중단시키자는 정부 입장을 확정하자는 요구”라고 부연했다.
용 의원은 이외 국민투표로 정해진 결론을 토대로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당당히 방출을 보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란 효과와 예상되는 피해액 대비 국민투표 소요 비용이 더 경제적이라면서 국민투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용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투표 제안’ 피케팅에 나선다. 이주 원내 다른 정당과의 만남을 통해 국민투표 건의안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