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中대사에 이례적 경고… 국내 기업 접대 의혹도

대통령실, 中대사에 이례적 경고… 국내 기업 접대 의혹도

“주재국 내정 개입해선 안 될 의무 있어”

기사승인 2023-06-13 07:32:23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내정간섭 발언’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이 특정국 대사를 비판적인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충분히 입장을 냈으니 추가하지 않겠다”면서도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중국 대사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09~2012년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사는 양국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며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다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가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언행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자, 중국 측에서도 10일 정재호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맞불을 놨다.

이런 상황에서 싱 대사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5월 중국 진출기업인 A사가 울릉도에 운영 중인 최고급 숙박시설에 아내와 함께 무료로 숙박했다. 이 숙박시설은 2인 연박 필수 조건으로 이용해야 하며, 1박에 최소 1000만원 상당의 숙박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 시설이다.

A기업 측은 국민일보를 통해 “지난해 이태원참사 때 중국인 사상자들이 발생해 우리 계열사에서 중국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지원했다”면서 “이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감사를 표시했고, 그 답례차원에서 숙박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숙박을 제공한 것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나 이해관계 차원이 아니다. 중국대사관 측이 숙박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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