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려버린 ‘아동학대 처벌법’ 면죄부 되나…“개정안 통과 시급” [법리남]

뚫려버린 ‘아동학대 처벌법’ 면죄부 되나…“개정안 통과 시급” [법리남]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학대 대상 정의 달라
공혜정 “가을이 사건 동거인들 법적 책임 없다 주장”
문진석 “법이 아동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되도록 할 것”

기사승인 2023-06-17 06:00:17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픽=안소현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대상이 보호자로 한정돼 제3자가 아동을 학대해도 아동관련기관에 취직할 수 있는 허점이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학대 가해자 정의가 달라 ‘제3자 아동학대’ 처벌 근거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은 대상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성인을 그 대상으로 했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은 ‘보호자’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에도 아동관계기관에 취업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관계기관 취업 여부 점검’을 실시하자 14명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발 사항에 대해서 기관폐쇄와 운영자 변경, 해임 조처 등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아동학대로 숨진 서가을양의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아동학대에 연관된 혐의가 있는 제3자가 사건 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지난해 12월 ‘가을이 사건’이 발생했다. 친모 A씨는 서가을(가명)양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고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망 당시 4살인 가을양의 몸무게는 7kg, 키는 87cm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동거인 B씨와 그의 남편 C씨가 연관돼 친모 A씨에 대한 성매매 강요와 아동학대 살해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대표는 ‘가을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3자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공 대표는 “가을이 사건의 동거인들은 아동이 미라가 될 때까지 보살피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처벌법의 빈틈을 가지고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에는 성인까지 대상에 넣었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은 보호자로 한정해 법이 서로 배치된 상태”라며 “대아협에서는 (동거인들이) 공동정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대상을 보호자에서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2조의 아동학대범죄 대상에서 기존 보호자 항목을 삭제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관계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진다. 제3자의 학대가 아동학대 범죄에서 벗어나는 맹점이 사라지는 셈이다.

문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 규정했다”며 “제3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맹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의 미비점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볼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이 아동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빈틈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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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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