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23-06-20 18:42:14
KBS 사옥 전경. KBS

KBS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해당 사건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개정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21일 내겠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정했다. 이는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보다 한 달가량 짧다.

만약 헌재가 KB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절차는 중단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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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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