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산 후 아이를 살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22일 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기록을 검토 중이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3일쯤 열릴 전망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수원시 장안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현재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으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내가 두 차례 낙태했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다. 살해한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성시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C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갈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지만, 그 사람의 연락처 등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 감사자료를 전달받은 화성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C씨 소재 파악이 안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C씨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