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의 머리를 내리쳐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북대학교병원 A교수가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자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교수 사건을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 우아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B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전북대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정직 1개월에 겸직 해제 처분을, 전북대학교병원은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월 6개월의 징계가 만료된 후 대체할만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측이 A교수의 복직을 곧바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B전공의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건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