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튜브에서 자신을 경제학 박사라고 소개하며 신재생에너지 차익 거래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B씨의 영상을 보게 됐다. 다음날 A씨는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을 통해 상담한 뒤 500만원을 투자하게 됐다. 홈페이지에 표시된 거래내역과 잔고상으로 하루 만에 수익이 약 3% 나는 것을 보고 안심한 뒤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수익금 인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출이 미뤄지더니 결국에는 회원 탈퇴를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당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27일 최초 접수 이후 금감원에 들어온 피해 상담신고 건수만 36건이다.
신고가 들어온 불법 업체들은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하며 투자를 유도한다. 특히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영상이나 실제 존재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이들은 사실 실제 경제학 박사가 아닌 배우로 확인됐다.
또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 약관을 들먹이는가 하면, 실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불법 업체 홈페이지상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도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자들과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만 접촉하다가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홈페이지·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잠적한 불법 업체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만 바꾸어가며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