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키나·아란·시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유영석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재판 중”이라며 “이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 파기를 야기한 데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활동 수익을 투명하게 정산하지 않고, 일부 멤버가 건강 문제를 겪는데도 활동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해명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이는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멤버들이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 측이 ‘외주용역업체가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새 계약을 맺으라고 유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유 변호사를 통해 “처음 연습을 시작하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가 되자고 다짐했다. 우리는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거나 함구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주체적이고 성실하게 활동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이번 분쟁을 ‘외부 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로 규정하며 그 배후로 안성길 프로듀서를 지목했다. 안 프로듀서는 피프티 피프티 데뷔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히트곡 ‘큐피드’(CUPID) 등을 제작한 인물이다.
어트랙트 측은 전날 안 프로듀서 3명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 프로듀서 측이 피프티 피프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큐피드’ 저작권을 몰래 사들였다는 주장이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이 외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 고소장을 추가 접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