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구림면 농협 조합장선거 투표소 트럭으로 덮친 70대 금고 5년 구형

순창 구림면 농협 조합장선거 투표소 트럭으로 덮친 70대 금고 5년 구형

기사승인 2023-06-30 20:08:14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농협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투표소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에게 중·경상의 피해를 입힌 A(74)씨에게 금고 5년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9일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구금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는 관련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피해사실이 중대하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일부를 제외한 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일인 지난 3월 8일 투표를 위해 줄서 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그대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투표가 진행된 구림면 농협공판장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사료를 쌓아둔 창고 앞에 화물차를 주차시키고 사료를 싣고, 결재를 위해 20여미터 떨어진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몰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A씨가 몰던 화물차는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던 유권자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다. 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피해자들의 신음소리가 이어졌고, 돌진한 트럭에 치인 피해자들이 떨어뜨린 옷가지와 신발 등도 어지럽게 나뒹굴었다. 사소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여서 사망과 중상자가 속출했다.

A씨는 사고 1년 전 고령자 대상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지병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의문은 증폭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과 경찰 역시 CCTV 분석 등을 통해 운전미숙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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