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질병·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1년간 6000여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실적을 2일 공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이후 1년간 총 6006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고, 평균 소득 보전 기간은 18.6일, 액수는 83만7000천원이었다.
입원 관련 의료이용 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일수 모형'의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이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보다 짧았다.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질환이 29.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28.2%, 암 관련 질환 18.6% 순이었다.
취업 자격으로 나눠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4.2%, 자영업자 18.1%,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7.7%였다.
직종별로는 비사무직이 73.7%로 사무직보다 훨씬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 23.5%, 60대 20.1%, 30대 12.0%, 20대 5.2% 순이었다.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개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참여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연구 지원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실시된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