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5곳에 대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OK·OS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을 심사해 대출 목적 이외의 대출금 사용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은 2020년 12월4일부터 2022년 7월19일까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451건, 4411억51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와 분석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보고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은 2019년 3월8일부터 2022년 4월15일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767건, 1623억46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제재를 내렸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095건, 4719억85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지난해 3월 사업자 주담대 260건, 947억9100만원을 부당 취급해 관련 직원들이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54건, 515억3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돼 임원 1명이 문책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업무 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 차주의 용도증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