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이탈 조짐이 보이자 안정성을 역설하는 한편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와 이율 혜택을 복원해 주는 등 뱅크런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1일부터 어제(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음주 금요일(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서 출발했다. 새마을금고가 취급한 PF 부실로 연체율이 급등한 사실이 알려진 영향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2021년 말 1.93%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6.18%로 치솟았다. 시중은행(0.33%)의 19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다. 이에 예금이 이탈하면서 전체 수신 잔액은 올해 3월 말 262조1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6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 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고 이용자의 귀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별로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은행 및 저축은행과 차이는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을 설치해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이 적립된 상태다. 이는 금고 예·적금의 30%에 해당하는 77조원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