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이같은 금액을 요구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0%, 1.9%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제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4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직전 825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 간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다. 이런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저율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검토에 착수하면서 1만원 돌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