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억 들인 ‘대구복합혁신센터’ 공사…“부실투성이”

282억 들인 ‘대구복합혁신센터’ 공사…“부실투성이”

설계도서 등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고 부실 감리 
시공사 등 손해 배상 요구·관련 공무원은 중징계

기사승인 2023-07-20 15:13:35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20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대구복합혁신센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2023.07.20.
총사업비 282억 원이 들어간 대구복합혁신센터(동구 각산동)의 부실 공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건설사업단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82억 원(국비 99억, 시비 183억)을 들여 지난 2023년 2월 완공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건물 내 누수 발생 등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건축·토목·기계·품질 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지반)·기계 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명)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꾸렸다.

각 위원들은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및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영장 누수 확인 등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②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③정상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④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 계획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해 현재 발주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 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한 처분을 내일 방침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대구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하자 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내 개관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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