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 농협 조합장선거 투표소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에게 중·경상의 피해를 입힌 A(74)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구금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A씨는 순창 구림농협조합장 선거 투표일인 지난 3월 8일 투표를 위해 줄서 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그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투표가 진행된 구림면 농협공판장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사료를 쌓아둔 창고 앞에 화물차를 주차시키고 사료를 싣고, 결재를 위해 20여 미터 떨어진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몰았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화물차는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던 유권자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참극이 벌어진 현장은 피해자들의 신음소리가 이어졌고, 떨어뜨린 옷가지와 신발 등도 어지럽게 나뒹굴었다.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사망과 중상자가 속출했다.
A씨는 사고 1년 전 고령자 대상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상태도 아니고 특별한 지병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의문을 나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과 경찰 역시 CCTV 분석 등을 통해 운전미숙으로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력이 다수 있고, 알코올성 질병과 공황장애 등을 앓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