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수해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장관은 "업무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3배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대응,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