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진하기 위해서 발족되었으며, 심사위원은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