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의 화해 권고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고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결정문은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신천지예수교회 등 피고 측과 원고인 대구시에 전달됐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대구시의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가 방역당국 활동을 방해하면서 대구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