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예고글 등 게시로 지난 6일까지 검거된 54명 중 절반 이상인 29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장난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현장활동 강화기간 중 교육당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 가정통신문(학부모알림앱) 등으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가 엄연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한 특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추가 피해를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장난으로라도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