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8월 말까지 탐방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 비법정탐방로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원 채취, 샛길출입, 취사, 흡연, 야영,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인주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하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