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7월 한달간 불법행위 23건 적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7월 한달간 불법행위 23건 적발

기사승인 2023-08-09 11:05:17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장미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한달간 취사, 야영, 오물투기 등 금지행위가 적발돼  23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8월 말까지 탐방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 비법정탐방로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원 채취, 샛길출입, 취사, 흡연, 야영,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인주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하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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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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