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대전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오전 대전의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10일 A씨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를 요청한데 따른 조치이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 등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공무원을로 근무하는 지난해 11월 자녀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등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냈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조사개시를 하겠다고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현재는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어서 교육부의 직위해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육부 소속일때여서 교육부가 조사를 거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