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위증으로 친동생도 법정에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위증으로 친동생도 법정에

기사승인 2023-08-14 20:23:59

전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실형이 선고된 A(29)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혐의가 추가돼 A씨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로 위증을 교사·방조한 음주운전사범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에 동조한 위증사범 B(26)씨와 C씨(27)·D씨(2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중형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음주전과가 없는 자신의 친동생 B씨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웠다. 또한 지인 C씨와 D씨의 위증을 교사하며 재판을 1년 4개월여 동안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올해 2월에서야 나왔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C씨와 D씨 역시 “A가 아닌 B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새롭게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조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이번 기소에서 검찰은 A씨가 위증할 생각을 이미 갖고 있던 B씨에게 허위 증언할 내용을 알려줘 위증방조, 위증할 생각이 없었던 C씨와 D씨에게는 허위 증언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위증할 생각을 갖게 했기에 위증교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B씨와 C씨, D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재판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해 위증 교사·방조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음주운전 항소심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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