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 수준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강화한다. 요양 서비스의 질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 처우도 개선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은 ‘재가 돌봄 체계 확대·개편’이다. 수급자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중증 1급 기준 188만5000원)을 시설 입소자 급여(245만2500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해서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 돌봄, 단기 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간 공급기관이 제각각이라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방문요양 중심인 단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른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통합재가요양기관으로 확대·재편한다. 현재 통합 기관은 31곳이며, 2027년까지 14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가족상담 서비스’의 경우 현재 65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전국 227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중증 수급자의 가족으로 대상을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내년부터 적용한다.
현재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단기보호(연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 1·2등급 치매환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단기보호(12일), 종일방문요양(24회) 서비스 횟수도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모든 중증 수급자가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가수급자의 건강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마련하고,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도 확충한다.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진행한다.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용구는 신기술을 접목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줄인다. 또 내년부턴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승급제를 도입하고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적정 수당을 지급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 대표자의 역량 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도 손본다. 부실운영기관을 퇴출시키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는 지정 후 6년마다 갱신 심사를 진행한다. 3년 주기의 정기평가 외에 수시·재평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신규 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이외에도 수급자 증가에 따른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 기술의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며 “2024년 노인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