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는 주요 도로변, 동대구역,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구청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지역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정비·계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를 진행했으나 상습적인 게시나 다량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으로 도심환경 훼손과 운전자·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해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특히 상습적이고 많은 양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익 목적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키로 했으며, 정당 현수막도 각 정당의 협조를 구해 자진철거 및 구청에서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코로나19 등으로 다소간 용인되어 온 불법현수막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민간, 공공 모두 공정하게 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