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및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도시공간 구조 재정립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각종 도시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예규를 발령하고 운영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역세권과 터미널 등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또는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집중 정비가 필요한 5000㎡ 이상 지역이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대상지 선정과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3단계로 나눠 세부적인 절차와 단계별 검토내용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협상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로 구성해 실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전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협상의 주요쟁점 및 협상단 상호 이견을 조정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상정책회의는 개발에 따른 행정부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법률 및 개발에 관한 주요 행정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전주시 행정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단,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경우에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토록 돼있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가와 회계사, 도시계획·도시개발·감정평가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사전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계획이익의 환수방안, 협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방안, 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 담보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후 법률전문기관에 수차례 법률 검토를 거쳐 향후 사전협상지침 운영 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침 내용의 해석이 명확히 되도록 보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낙후된 도심지와 유휴토지 대규모 이설 이전지역에 대해 민간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