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가 3선 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지 및 사업자금 확보, 인허가 등의 사업 진행 전반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17년 매출 2억원에 불과하던 해당 업체는 2018년 41억원, 2019년 75억 4천만원, 2020년 114억 4천만원으로 급격한 매출신장을 보였다.
28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의 위반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68)씨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 간부급 직원 C(44)씨와 발전사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8,6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시의원 자격으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B씨의 개발행위허가신청 사안에 직접 관여하고,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B씨 등과 공모,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도 받는다.
현행 제도상 1,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 설치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해주고 전기를 구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만 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읍에 설치된 4,033개의 태양광발전소는 토지거래가격이 낮은 농지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농지를 매수해 설치했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임에도 마치 농업에 종사할 것처럼 가장해 농지를 매수하는 불법행위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행위가 개입되기 쉬운 구조가 이번 사건의 본질인 셈이다.
A씨 등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공사가액을 부풀린 업(UP)계약서와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된 금액은 총 121억원에 달하며, 이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 이들에 의해 국가재정까지 낭비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태양광사업 관련 각종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