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가 비상이다. 해당 법안은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협회가 언급한 시행규칙은 프랑스 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이다.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 IRA에 맞선 대응이자,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해당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다수 국가 기업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점수 합산 시 30%가량 반영될 예정인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