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중고에 학교지킴이가 추가로 배치되고 학교출입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각종 민원은 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학교장 직속 대응팀에서 처리토록 개선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과 관련해 5일 '교권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배움터 지킴이가 1명만 배치된 학교에 1명씩 증원하고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고교에는 3명씩 배치해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대전지역 초중고엔 442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안전환경을 위해 교문이나 담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문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출입문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CCTV를 추가 설치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가 악성 민원 등에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부모 상담은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만 하고 민원면담실엔 녹음 장비와 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내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해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기존의 전담 변호사 1명과 위촉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확대해 '1학교 1변호사'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50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교육활동 중 일어난 법률 사안에 대해 원스톱(One-Stop)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포함 106명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지원단, 상담전문가 등 47명이 참여하는 피해·관계회복 지원단, 변호사 포함 19명의 법률 지원단을구성했다.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합의금 등 지원과 분쟁조정 비용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내년부터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교원안심공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권 강화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이 따르는 배움터 지킴이 등은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