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5일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4건)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1건)으로 약국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이다.
적발된 약국의 사용 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별 적게는 3종에서 많게는 10종으로 나타나 조제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