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지역 내 농어가 1만 1437가구를 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난달 25일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간단한 동의 절차로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검증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불편을 덜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가는 정읍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를 발행하거나, ‘모바일 앱 CHAK’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해야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이후에도 농어업인이 지켜야 할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여부, 양봉업 유지관리, 어업경영 기능 유지, 환경실천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어가는 지급된 수당을 반환 통보하고 미반환 시 다음 연도부터 반환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