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은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 대금 및 물품 구입 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토록 독려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피해 근로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체불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도 강화해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