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을 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수술실’은 의료기관이 시설 신고서상 수술실로 신고하고 등록한 공간을 말한다. 그 외 진료실이나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수술실에서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 등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촬영을 해야 할 의무가 갖는다.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불가하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촬영 영상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촬영된 수술 영상의 보관기한은 30일이다. 각 의료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 이를 주기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보관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을 때는 30일이 지나더라도 관련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임의로 삭제해선 안 된다. 또한 열람·제공 정식 요청에 앞서 보관기간을 늘려달라고 할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추가로 늘리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의료진의 소극적 방어 진료를 유발해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기면서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늘리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것이 짧다며 아쉬워한다.
이에 더해 아직 의료기관의 CCTV 설치 현황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문의나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개선사항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단체 협의체 운영도 재개할 계획이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사전설명회를 통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설치 준비를 마쳤고,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25일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설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법령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시행 초기엔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