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80여대가 출발이 지연되거나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의 운항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항공기는 88대다.
출발이 지연된 항공기는 61대였고, 복행(항공기가 착륙하려다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과정)한 항공기는 19대,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는 8대였다. 이 기간 드론이 날아들자 약 15분간 운항을 중단시킨 횟수는 28회였다.
제주국제공항도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 사례가 있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이 적발된 사례는 2건이었다. 이 중 1건은 드론 조종자를 검거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1건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홍철 의원은 “비행 제한 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은 국민 안전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에서는 불법 드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