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는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증가한 건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추세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고려한 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로 연 토론회(대구 도시철도 1, 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연장·순환선화는 단순한 도시철도사업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권을 묶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어갈 획기적인 계획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경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번번이 외면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산이 수도권의 판교 같은 ICT 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급선무”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경산의 교통혁신과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